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금 45,933,333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8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5,933,333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 방지를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 및 법률생활의 공정성, 법질서 원활한...

4

사건
2017노450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기(기소), 이성직(공판)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933,333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5,933,333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장기간에 걸쳐 85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수익을 얻었는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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