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돈이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용도를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했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