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에서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G)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2개를 위 불상자에게"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1

사건
2017노4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겸(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행 이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를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G)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2개를 위 불상자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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