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음.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 입구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여 이를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

사건
2017노4234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선주(기소), 이성직(공판)
판결선고
2017.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는데도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입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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