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는데도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입구에서 시위를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