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 H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됨.
  • 피고인 I의 항소는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2,000,000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 B, H, I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피고인 B은 벌금 350만 원, 피고인 H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판단

  • 피고인 B, H의 경우:
    • 법리: 형법...

2

사건
2017노4218 가. 사기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 B
2. H
3. I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정복(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I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I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5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H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H는 부정수급액 전부를,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 B,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H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