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I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I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5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H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H는 부정수급액 전부를, 피고인 B은 부정수급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 B,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H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