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K와 L이 다방에서 일할 중국인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한 자로 어렵게 피해자를 찾아 채권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1) 사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