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K와 L이 다방에서 일할 중국인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선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편취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찾아 채권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았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A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동승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 협박하여 차량을 갈취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칼로 찢어 죽이는...

6

사건
2017노3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영주(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K와 L이 다방에서 일할 중국인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한 자로 어렵게 피해자를 찾아 채권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1) 사실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