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421,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투약함.
  •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

3

사건
2017노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지석(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1,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변·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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