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동정범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E와 공동하여 약 1~2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형이 무거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가벼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

4

사건
2017노3681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조정복(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인데도 만연히 이들 진술을 믿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상해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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