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해제 명목 금원 편취 사기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 및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유무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5

사건
2017노3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동우(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가 없는데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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