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가 없는데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 테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