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항소권회복 사건에서의 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0월, 제2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 제2원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항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심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제2원심의 D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D의 갤럭시 기어와 은반지를 절취했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6

사건
2017노3188, 4973(병합)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희, 진세언(기소), 구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 15. D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징역 6월을 선고한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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