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약사의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약사가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약사로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마약류 관련 대장 작성 업무를 담당함.
  • 이 사건 병원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3명 재직 중이었음.
  • 화성시 보건소는 구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관리자 지정 요건(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미충족을 이유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해주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7

사건
2017노3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연(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이 규정한 신분범 외에 실제 행위를 한 자들도 처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의무규정의 수범자인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마약류관리자로서 행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