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이 규정한 신분범 외에 실제 행위를 한 자들도 처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의무규정의 수범자인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마약류관리자로서 행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