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부족,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F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6

사건
2017노289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은별(기소), 구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나이트클럽 밖에서 피고인과 싸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피고인이 당시 여자 손님에게 치근대며 손을 잡아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G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찝적 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건에 대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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