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나이트클럽 밖에서 피고인과 싸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피고인이 당시 여자 손님에게 치근대며 손을 잡아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G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찝적 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건에 대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