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위반죄의 '정당한 사유' 및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입영기피죄의 고의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를 의미하며, 피고인에게 해당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및 국제규약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7

사건
2017노282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세현(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D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영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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