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2016. 3. 17.경 의왕시 시청로 96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A가 1 2013. 11. 중순경 충남 태안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 'T펜션'에서 자궁적출 수술 후 요양하고 있는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이하 'I펜션 사건'이라고 한다), 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