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피고인 B의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징역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이 정당하다고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의 성기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기 사진을 보낼 것처럼 협박함.
  • 피고인 B는 2016. 3. 17.경 의...

6

사건
2017노278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나. 협박
다. 무고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김보미(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2016. 3. 17.경 의왕시 시청로 96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A가 1 2013. 11. 중순경 충남 태안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 'T펜션'에서 자궁적출 수술 후 요양하고 있는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이하 'I펜션 사건'이라고 한다),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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