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4죄에 대해 징역 2월,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바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2월, 판시 제1의 마 및 판시 제2, 5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자동차연료저감장치 판매대리점 개설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AA, AB에게 고철매입자금,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

3

사건
2017노277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 한승진, 이동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바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판시 제1의 마 및 판시 제2,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원심 판시 제1의 바항) 피고인은 자동차연료저감장치 부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위 장치를 부착하여 주었던 것이지 판매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BD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BD는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당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주었는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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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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