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있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넉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