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름.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일지에 피해자가...

4

사건
2017노2707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상민(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있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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