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공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통장 매수자에게서 전화주문을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통장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함.
  • 피고인은 통장 매수자에게 주문한 통장을 확보하였다고 전달하고, D은 양수한 통장을 매수인에게 송달함.
  •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음.
  • 피고인은 D의 통장 양수 행위를 직접 돕기도 함.
  • 피고인은 통장 매수인과 대포폰으로 251회...

5

사건
2017노2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동우(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제2항(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에는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 그 판단을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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