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제2항(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에는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 그 판단을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