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관리비 채무를 피고인의 처 G이 대신 납부한 후, D에게 이에 대한 자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D은 G의 이 사건 가계수표 3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여, D에게 가계수표를 3매를 전달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