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0만 원)이 피고인에게는 무겁고 검사에게는 가볍다는 항소가 제기됨.
  •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 및 추징 9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름.
  • 2016. 7. 19. 경찰에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감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3

사건
2017노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정헌, 용태호(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9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감행하였으며, 2016. 7. 19.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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