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중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특수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함.
  •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차량 앞유리를 손괴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6. 7. 14.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8

사건
2017노2333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연음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경은(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후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위 차량의 앞유리를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6. 7. 14.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