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관하여)
2015. 9. 14.자 사고는 실제로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2)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16.자 사고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