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알코올이 함유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측정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
2017노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진세(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던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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