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던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