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와 항소심의 파기환송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6

사건
2017노21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빠지게 된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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