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 법정형 하한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판결이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고,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소주병, 주먹, 발, 밀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대한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 법정형 하한 위반 여부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

7

사건
2017노1992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성진영(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한 선고유예,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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