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을 고려할 때, 원심의...

8

사건
2017노190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동환(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대담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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