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6. 10. 4.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8

사건
2017노182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주(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에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여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4.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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