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 인정 시 항소심의 파기 및 재심리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2. 4.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확정됨.
  •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음.
  •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약 2m 가...

2

사건
2017노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난(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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