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6고단2303]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성과 성사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좌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2016고단3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금액 중 2012. 2. 23. 900만 원, 201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