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심 판결: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편취하고, L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사업 좌초는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수수액 중 2,500만 원은 업무 처리비용 명목이므로 알선수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검사는 주유소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

4

사건
2017노180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지영(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6고단2303]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성과 성사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좌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2016고단3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금액 중 2012. 2. 23. 900만 원, 2012. 2. 2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