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하는 자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