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 상해 사건 항소심: 도자기 상해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으며, 도자기 잔해가 현장에 흩어져 있었음.
  •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아래층 거주자 G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원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

1

사건
2017노1709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자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도자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에 '쾅'하는 충격을 받은 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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