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따리상의 금괴 밀수입 및 밀수입 미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금괴 몰수, 315,997,69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항과 중국 위해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 상선 C과 공모하여 금괴를 신체 내에 은닉하여 밀수입하기로 함.
  • 2017. 1. 14.경 평택항에서 금괴 2덩어리(금괴 6개, 총 1273.7그램)를 항문 내에 숨겨 통관하려다, 신변검색 중 금괴 1덩어리가 빠져나와 숨기고 나머지 금괴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물품원가...

7

사건
2017노1650 관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상규(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압제70호의 증제1 내지 3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압제164호(수원지방검찰청 2017압제1275호)의 증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997,69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7. 4. 17.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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