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M 등과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M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은행 대응 요령을 가르치고, 서류를 전달하며, 운전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받음....

3

사건
2017노146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일민(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인 M 등과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한 후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림 가장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이른바 '작업대 출'),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M이 주도하는 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하여 C 명의의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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