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환자 이송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E과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이 사건 회사 안산지점장임.
  • 검사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환자 이송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과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5

사건
2017노14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영권(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도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E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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