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경기도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경기도 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도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E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