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