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