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양형 부당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함.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7

사건
2017노1393-1(분리)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혜주, 김명석(기소), 서강원,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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