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