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2015. 6.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1

사건
2017노129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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