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피해자의 팔을 한번 터치했을 뿐 안면부 폭행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고 상세하여 ...

7

사건
2017노118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만(검사직무대리, 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번 터치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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