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번 터치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