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1. 4. 26.경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현금 9억 5,000만원 상당을 상속받은 후 이를 10개의 종이상자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오던 중, 2008. 1. 5.경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래로 2010. 2.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9억 5,300만원을 빌려 주었다.
그에 따라 E은 2010. 2.말경 또는 2010. 3.초경 E의 명의로 원심 판시와 같은내용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명의인인 E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