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죄 항소심 판결: 차용증 위조 및 허위 고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9억 5천만원을 10개 종이상자에 보관하다가, 2008. 1. 5.부터 2010. 2.말경까지 E에게 총 9억 5천3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E이 2010. 2.말경 또는 3.초경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대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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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009 사기미수,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1. 4. 26.경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현금 9억 5,000만원 상당을 상속받은 후 이를 10개의 종이상자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오던 중, 2008. 1. 5.경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이래로 2010. 2.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9억 5,300만원을 빌려 주었다. 그에 따라 E은 2010. 2.말경 또는 2010. 3.초경 E의 명의로 원심 판시와 같은내용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명의인인 E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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