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상 자재망실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임대비 및 자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자재망실료 청구만 일부 인용함.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망실료 3,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법인임.
  •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함.
  • 원고는 2016. 1. 22. C과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함.
  • C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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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6057 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C과 다음과 같은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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