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위 공사 중 일부를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C과 다음과 같은 건축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