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 관련 용역대금 청구 및 상계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상계 주장(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과 정지조건 미성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사업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골프장 운영 법인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F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13조 특약사항은 "본 계약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내용을 공사 시에서 운영시로 변경시 유효함. 단,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승인기관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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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4594 용역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나머지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C, D가 법원에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3년간 분기당 20,000,000원(분기별 지급), 매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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