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나머지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C, D가 법원에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와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3년간 분기당 20,000,000원(분기별 지급), 매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