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초과지급액 반환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1,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인 원고, 입주자 E,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전 소유자와 체결함.
  • 피고와 소외 F은 2014. 3. 22.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

1

사건
2017나84532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6.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건물 중 3층 20.9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C,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입주자 E,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50만 원은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제1조),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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