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6.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건물 중 3층 20.9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C,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입주자 E,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50만 원은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제1조),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