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1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24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비롯하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2. 원고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3면 제8행의 "총 43,431,418원"을 "약 41,259,845원(= 43,431,418원 × 0.9)"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씩"을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판단"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