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11,51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음.
  •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담되었음.

사실관계

  • E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물품을 공급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E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 38,388,500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음.
  • 원고는 E가 거래...

2

사건
2017나8123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1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24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비롯하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2. 원고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3면 제8행의 "총 43,431,418원"을 "약 41,259,845원(= 43,431,418원 × 0.9[1])"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씩"을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3. 판단"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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