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3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사업체(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은 D의 명의로 2010. 5.경부터 2012. 4. 경까지 원고로부터 합성수지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1 피고는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이 있고, 또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물품 반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