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 종합건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G, H 일대에 'B 타운하우 스' 주택단지를 시공·분양하는 소외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로부터 위 단지에 대한 분양권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13. 12.경 위 단지 광고를 보고 공사 부지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그곳에는 처음으로 완공된 주택으로서 분양계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위 '샘플하우스'로 쓰이고 있는 제106동 제1호(이하 '이 사건 샘플하우스'라고 한다)가 견본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위 샘플하우스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마당의 면적이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