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상 마당 면적 및 토지 공유지분 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마당 면적 부족, 건물부속대지 공유지분 등기 불이행, 위자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B 타운하우스' 분양권을 위탁받아 처리한 시행자임.
  • 원고는 2013. 12.경 샘플하우스(제106동 제1호)를 보고 이 사건 주택(제306동 제1호)을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
  • 샘플하우스 마당 면적은 133m2(약 40.23평)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면적은 90m2(약 27.23평)였음. -...

3

사건
2017나7883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르마루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도시농부 종합건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G, H 일대에 'B 타운하우 스' 주택단지를 시공·분양하는 소외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로부터 위 단지에 대한 분양권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13. 12.경 위 단지 광고를 보고 공사 부지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그곳에는 처음으로 완공된 주택으로서 분양계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위 '샘플하우스'로 쓰이고 있는 제106동 제1호(이하 '이 사건 샘플하우스'라고 한다)가 견본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위 샘플하우스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마당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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