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이 2016. 9. 17. 1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에 있는 효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효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원고 차량과 효동초등학교 방면에 있는 골목길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