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78612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원고 차량 보험회사)가 피고(피고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9. 17. 10:10경 광주 북구 효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피보험자 A 소유)과 피고 차량(C 소유)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소로(골목길 소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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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861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이 2016. 9. 17. 1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에 있는 효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효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원고 차량과 효동초등학교 방면에 있는 골목길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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