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 '직원'을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호수'를 '호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전부를 "차로 싣고 와 용기는 이 사건 폐수처리장 밖에 두고 드럼펌프에 호스를 연결한 후 드럼펌프를 들고 메탄올탱크 위로 올라가 탱크마개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