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메탄올 폭발사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피해자 과실상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들이 메탄올 취급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된 것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메탄올 저장탱크를 운영하며 인화성 액체인 메탄올을 상시 취급함.
  • 메탄올탱크 배관 파손으로 메탄올이 유출되어 폐수처리장 내 메탄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였음.
  • 피고들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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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792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 '직원'을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호수'를 '호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전부를 "차로 싣고 와 용기는 이 사건 폐수처리장 밖에 두고 드럼펌프에 호스를 연결한 후 드럼펌프를 들고 메탄올탱크 위로 올라가 탱크마개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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