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무단전대 및 분양전환권 상실에 따른 아파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대한주택공사)의 피고(임차인 지위 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26. C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C는 계약 당시 '불법전매 또는 전대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함.
  • C는 2001.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2. 4.경부터 2006. 2. 13.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며느리 지인 B에게 아파트 일부를 무단전대함.
  • 원고는 2005. 9.경 무단전대 사실을 확인...

3

사건
2017나73990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9,657,000원 내지 26,045,000원, 차임 월 184,150원 내지 202,250원(5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차임 상승분을 미리 고려하여 정하였다), 임대 기간 2001. 10. 31.부터 2006. 12. 31.까지로 약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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