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2. 26.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9,657,000원 내지 26,045,000원, 차임 월 184,150원 내지 202,250원(5년의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차임 상승분을 미리 고려하여 정하였다), 임대 기간 2001. 10. 31.부터 2006. 12. 31.까지로 약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