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함.
  • 2009. 9.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2017. 5. 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2009. 11. 23.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에게 협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8,200만 원 상당의 ...

6

사건
2017나7313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9. 4.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1,361,9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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