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여, 35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와 B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와 B의 공동범행
1) 피고는 C이 성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여 취득한 금원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7. 18.23: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는 B에게 C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B는 C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C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위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