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B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6,696,500원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전 남자친구이며, B는 피고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임.
  • 피고는 C가 성인 인터넷 방송으로 취득한 금원을 농협 계좌에 보관 중임을 알고 B와 공모하여 C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함.
  • 피고는 B에게 C의 주거지 정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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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234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여, 35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와 B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와 B의 공동범행 1) 피고는 C이 성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여 취득한 금원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7. 18.23: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고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는 B에게 C의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B는 C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C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위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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