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대표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
  • 원고는 2007. 10. 1. 관리규약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규약에 따라 입점자의 자격은 1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상실한 때 소멸함(규약 제8조).
  •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를 D로부터 매수하고 당일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임.
  • 원고는 피고가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 D의 미납 관리비 14,225,320원...

1

사건
2017나71895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A 관리단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2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2007. 10. 1.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에 '원고는 전체 입점자로 구성되고, 입점자의 자격은 1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며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규약 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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