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2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A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2007. 10. 1.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에 '원고는 전체 입점자로 구성되고, 입점자의 자격은 1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며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규약 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를 D